초1∼2 학교폭력 발생 시 심의 유예…‘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더 보기 »초1∼2 학교폭력 발생 시 심의 유예…‘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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