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파쳄 작은도서관 X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 초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진행
지난 8월 12일, 파쳄 작은 도서관과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 금융교육콘텐츠팀이 공동으로 기획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 「복작복작 경제이야기: 그 많던 용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유한한 자원’이라는 개념을 용돈, 자연환경, 시간 등을 통해 주제를 배우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익혔다. 교육은 영상 시청과 개념 설명,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짧은 영상을 통해 ‘한정된 자원과 합리적인 선택’의 개념을 이해한 뒤 생활과 연결되는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진 시장놀이에서는 가상의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며 합리적 소비와 선택의 문제를 체험했다. 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는 Q&A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경제 관련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한 한 초등학생은 “용돈을 아무 데나 쓰면 금방 없어지는 걸 알았다. 이제는 꼭 필요한 것부터 생각하고 소비를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 팀원은 “교육을 통해 성인인 우리도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파쳄 작은 도서관 사서는 “경제 교육은 성인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필요한 학습”이라며 “아이들이 경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카드 사용량 증가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용돈 관리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구 사이에서 선택하는 힘’을 배우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돈 뿐 아니라 시간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자원까지 관리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만한 주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쳄 작은 도서관과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실생활과 맞닿은 배움을 통해 건전한 경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생을 위한 경제교육 아이디어 1. 한정된 자원과 선택의 문제 체험 ◎ 활동: 시장놀이에서 정해진 ‘용돈’을 주고, 사고 싶은 물건이 많지만 다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하게 함. 또한 시장에 존재하는 물건들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경험함. ◎ 메시지: 돈과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꼭 필요한 것부터 선택해야 함 2. 합리적인 선택 및 소비 체험 ◎ 활동: 본인이 시장놀이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소개하고 구매 이유와 사용계획을 발표함. ◎ 메시지: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구매를 통해 본인이 물건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 소비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음. 서경대학교 금융소비자연구회(FCL)는 금융정보공학과 박원주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심 금융 연구회로, 어려운 경제 금융 소식을 독자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격주 1회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외부 기고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팁스칼럼] 스승의 자리를 규칙이 대신할 순 없다
얼마 전 일이다. 지인이 자신의 자녀가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연은 이랬다. 반 학생 대부분이 모인 단톡방에서 누군가 담임 교사가 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와 닮았다며 캐릭터 몸에 담임교사 사진을 합성해 올렸는데, 선생님이 이를 알고 단톡방에 있던 학생 전체를 교권 침해 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가령 '슈렉 담임' 이라며 슈렉 몸에 담임교사 얼굴을 합성하는 식이었다.) 그는 처음엔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됐단 말을 듣고 자녀를 수차례 크게 혼을 냈다고 했다. 자세한 내막조차 변명이라며 알려 하지 않았다. 학교를 믿어서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지경까지 왔겠지,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럼에도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학교가, 교사가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을까. 억울해하는 자녀와의 몇 번의 심각한 부딪힘과 한 학기 내내 학교에 불려다니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처벌받은 일 자체가 속상한 건 아니었다. 지인은 누구보다 인권, 약자 보호, 더불어 사는 세상 등의 주제를 생각하고 실천해온 사람이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그것이 중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학교와 교사의 방식이었다. “그냥 있던 반 단톡에 그런 이미지가 올라왔던 거였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아 못 본 척한 것 뿐이다”라는 몇 학생의 항변에 대해 학교와 교사 측은 이렇게 맞섰다고 했다.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다면, 즉시 교사에게 신고했어야 했다.” 지인이 충격 받은 것은 그 대목이라고 했다. “왜 애들을 안 혼 내?” 지인의 의아함은 거기에 있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잘못을 했는데, 누구도 혼내지 않았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것도 외모를 가지고 놀려서는 안된다는 걸, 남의 얼굴을 함부로 캡쳐하거나 합성해선 안된다는 것을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고, 잘못을 잘못이라 교육하는 사람은 학교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저 ‘규칙을 어겼으니 처벌한다’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지인은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운 건, ‘친구가 잘못하는 걸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것 뿐인 게 이상하다”고 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학교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의 사이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당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소통 없이 규칙만 존재하는 곳에서 학생들은 ‘친구의 잘못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만 배웠다. '진상'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릴까 우려하는 학교 측의 입장이나, 충분히 상처 받았을 교사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 교사가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교사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규칙을 어겨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잘못된 일이라고. 단순한 장난이라도, 선생님은 이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선생님의 눈을 보고 사죄하게 해야 했다. 그게 교육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장난'에 일어나야 했을 일이다. 학생들은 엉뚱한 교훈을 배웠고, 상처 받은 교사는 사과 받지 못했다. 스승의 빈자리를 규칙이 채울 순 없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관련 논쟁을 보고 지인과의 일화를 떠올렸다. 학교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침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소통으로 느리게 채워야 할 곳을 성급하게 규칙으로 채워버렸다. 규칙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규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과 예컨대 규칙이 소통보다 우선하는 곳은 도로 위다.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게 개인 간 합의, 대화보다 중요하다. 위급환자 이송 등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언제나 규칙이 우선이다. 그러나 도로는 만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한 곳이다. 각자가 서로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스치기 위해 고안된 곳이다. 어떤 부딪힘이나 병목현상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이 목표인 곳이라, 도로 위에선 규칙이 더 중요해도 된다. 그러나 교실은 아니다. 지난번 <더팁스> 인터뷰에서 AI 철학을 연구하는 김재인 경희대 HK연구교수는 ‘학교는 마음껏 실패하며 인류의 집단지성을 키우는 곳’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우정과 의리를 느끼고, 어른이 되면 하지 못할 고민과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래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으로 자라는 인간다움과 지성을 갖추게 된다. 교실은 교실 속 공간 자체가 목적지다. 사랑과 우정, 꿈과 희망은 물론 실패와, 때로는 싸움과 갈등도 목적인 곳이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것을 법과 규칙으로 해결할 순 없다. 특히, 학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규칙보다는 대화가,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시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인 세상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던가. 문화와 소통이 사라진 자리의 폐단을 우리는 바르게 보고 있다. 매일 같이 SNS에 목격되는 ‘막장 10대’ 이야기들 사이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다. ‘촉법소년’. 법이 움직이는 세상은 법 없는 곳 모두를 무법지대로 만든다. 문화와 소통을 채워가야 할 자리에 규칙을 세우면, 사람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왜 사람 간 소통이 사라졌는지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논란을 시작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규칙 정하기가 아니라, 방향 찾기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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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된 AIDT…발행사 ‘인증위원회 신설·명칭 변경’ 나선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AIDT의 지위 격하를 수용하고, 교과서 수준이 품질 유지를 위한 '인증심의위원회' 신설 및 AIDT 명칭 변경에 나선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DT 시연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행사 관계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AIDT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IDT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어져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선 학교들의 활용을 넓힐 수 있도록 교과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돼 검정절차가 사라진 점을 고려해 오류와 편향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상업적 개발을 억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교과서 수준의 기준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학습지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추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과서 발행사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AIDT 제품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수정 요구 등을 통해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DT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도 공모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발행사들은 그동안 학부모·학생·시민들이 AIDT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다고 보고, 지난달 29일부터 'AIDT 웹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AIDT 웹전시관에서는 누구나 업체별·사용자별 AIDT를 체험할 수 있으며 AIDT 관련 문제는 공동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동시에 발행사들은 법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검토하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적 절차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기로 하고 수임료를 협의하고 있다.
대학 가도 또 입시…4년제 대학 중도이탈자 ‘역대 최다’
지난해 4년제 대학에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반수나 편입을 통해 기존 대학보다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도에 이탈한 학생이 총 10만 817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10만 56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대학에서 1만 9663명의 중도이탈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증가 폭(7.7%)이 가장 컸다. 경인권은 1만 3233명으로 3.3% 늘었고, 지방권은 6만 7921명으로 1.6% 줄었다. 중도이탈자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대구·경북 소재의 A 대학으로 작년 한 해에만 1523명이 학교를 떠났다. A 대학을 포함해 중도이탈자 발생 상위 5개 대학은 모두 지방권 학교였다. 다만 지방권 대학의 총 중도이탈자 수는 3년째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경우 2014년 이후, 경인권은 2022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중도이탈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 대학은 모두 16개교였는데, 이 중엔 서울권 소재 대학도 3곳 있었다. 종로학원은 중도이탈자 대다수가 기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에 진학했을 것으로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경인권 대학에 진학하고도 만족하지 않고 반수나 편입으로 서울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 후 '제2의 입시'를 치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교사 수업권 보장” vs “인권 침해”
내년부터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교사의 수업권은 보장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며, 반대 측은 과도한 통제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명확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난 27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배움의 권리, 행복권, 그리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두고 여론이 부딪힌다. 먼저 교원단체는 수업권 및 교권 개선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학생 수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사 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찬성 이유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이 청소년 건강에 해를 끼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시범 운영 중이다.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독일·네덜란드 등도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든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선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부터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만 통제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통상 예외 상황에 활용되는 것은 수업에 활용되는 제한적 기능의 태블릿PC 등이지만, 학생들은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쓰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교원단체도 교육당국 차원의 학칙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지·사용 기준을 학교마다 따로 정하도록 하면 오히려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표준안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도 달라 오히려 획일적인 학칙을 제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합의로 직접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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