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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정 역사상 탄핵 위기에 처했던 역대 대통령은 3명이다. 이전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었다면, 2024년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 됐다. 때로는 거대 야당의 주도로, 때로는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 그 길을 돌아본다. 3분만 투자해 대통령 탄핵 역사 알아보자.
◇ 탄핵 심판정 위 대통령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 처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4년 3월 12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당시 야당들은 강력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밀어붙였다. 주된 사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총선에서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을 하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책임지지 못해 정책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 안건은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개월 뒤인 같은 해 5월 14일, ‘기각’이라는 답을 내놨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으며, ‘경제 파탄’이 사법적 판단 대상은 아니라는 설이었다. 이로써 직무가 정지됐던 노 전 대통령은 자리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2016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다음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끝은 ‘파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논의는 적법한 절차 없이 ‘비선 실세’로 올라선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며 급물살을 탔다. 광화문 광장 앞 촛불을 들고 모여든 시민들의 집회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고, 2016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을 넘기에 이르렀다. 탄핵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 국민주권주의 및 생명권 보장 등 위헌을 저질렀고, 여기에 뇌물죄·직권남용·강요죄 등 각종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볍게 가결됐다. 다음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박근혜와 닮은 듯 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특검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지 불과 8년 만에 ‘탄핵 심판 대통령’이라는 선로를 그대로 밟게 됐다. 같은 운명 앞 교차하는 두 대통령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 우선 탄핵 사안의 초점이 헌법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이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 요소가 있고, 앞서 박 전 대통령 또한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두 대통령 모두 분노한 시민의 대규모 시위를 이끌며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했다는 점도 닮았다. 국정 지지율도 나란히 함께 추락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말,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7%대로 주저앉았고, 탄핵 표결 직전까지는 4~5%대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국정 지지율이 계엄 직후인 12월 첫째 주에 16%, 둘째 주에 11%로 떨어졌다.
탄핵에 대한 여당 내 표결 양상은 크게 다르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찬성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국민의힘 측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엔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 찬성을 이끈 것은 당시 여당 내 비주류로 불리던 ‘비박계’ 의원들로, 이들은 야당과 연대 작전을 펼치며 탄핵에 큰 힘을 실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파는 비주류 중 비주류다.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과 무효표까지 따져도 최대 23명이 고작이다.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중심 ‘친한계’ 세력이 20명 안팎으로 크지 않아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의견이 주류다. 또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책임론 등이 거세게 일며 크게 부침을 겪은 보수 정당으로선, 탄핵 가결이 당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과거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모두 3개월 내에 판단기에, 이번에도 18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은 바로 오늘인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보내온 탄핵안에 대한 수령 거부 등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불통’ 행보로 논란을 빚어온 윤 대통령 측이지만, 오늘 2시로 예정된 준비기일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오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준비기일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 모여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제시할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가 ‘세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인지 지켜볼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