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변경계획 내년 2월까지…내달 행정예고안 보고
작성 2025-11-06 17:38:22
업데이트 2025-11-06 18:30:59
국가교육위원회 로고 ⓒ사진=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안을 개발하고,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쳐 12월 중 행정 예고할 안을 국교위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국교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고시를 2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논의를 이어 나갔다.

지난 9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2안을 국교위에 제안한 바 있다.

위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교육부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수립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안을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강은희 위원은 “내년 3월 현장 교육과정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부의 계획안을 진행하고, 추가된 내용들은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도 “1안, 2안도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서 압축적으로 정리된 안이기 때문에 다른 제3안, 제4안이 끼어드는 것보다는 압축적으로 제시된 1, 2안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과 2안을 검토하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부가 제시한 안 외에도 국교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덕제 위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과목이 절대평가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사회·과학교과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가 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전처럼 절대평가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며,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해당 고시 일부개정안은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한 차례만 할 수 있던 연임을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다수의 위원이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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