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며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급·제적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외를 두지 않고 의과대학에도 동일한 학칙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의대생의 경우 다른 단과대와 달리 유급 등의 적용을 유예해왔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제적 등에 따른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더팁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