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무사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을 쉽게 정리하여 전합니다.
‘무사한 직장생활’ 칼럼을 준비하며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2024년을 쓰고 2025년으로 고치는 일이 종종 있지만, 2025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며 2025년이 찾아왔음을 제대로 실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자.
◇ 최저임금 ‘10,030원'(2025.1.1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올해의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기간제, 시급제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만약 근로자 동의 하에 시급 1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모성보호 3법 개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와 정부의 유급 지원이 확대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올해 바뀌는 내용 중,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1. 육아휴직 (2025.2.23 시행)
개정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나 법 시행 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연장된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2.23 시행)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여기에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1개월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근로시작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하다. 따라서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전환되지 않는다.
3. 배우자 출산휴가 (2025.2.23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총 20일로 확대된다. 만약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10일을 사용하였으나 출산 후 90일 이내로 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일수는 차감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곳도 많다.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 확대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긍정적 사례가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2025.10.23 시행)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 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된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대출신청 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표 기간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나의 법적 권리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글을 읽은 모든 이들이 오늘도 무사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민정 노무사는
現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노무사
前 CJ올리브영 인사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 노무사
–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담 노무사
– 인사노무 자문, HR컨설팅, 노동사건, 강의 등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