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민의힘이 17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 등이며,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함께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를 통해 위험 교사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을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 조치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 마음 건강 지원 ▲초등 1, 2학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확립 및 귀가 지원 인력 보완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 등 안전 대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