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연이어 인상한 가운데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등록금 인상을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해 인상될 수 있는 등록금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131곳(68.9%)이다.
대학들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난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 교원 초빙이 무산되고, 노후한 대학 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부실 대학의 폐교·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