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점자교원을 양성하고 점자교육원을 설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점자법 시행령’과 ‘점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눠 자격을 부여한다. 1급 교원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급 교원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한 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점자교원 자격 취득 요건으로 활용되는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해 점자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시험은 평가 모형과 시험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정식 시행되며, 매년 1회 실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을 심사한 뒤, 그다음 해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점자 관련 법인·단체가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올해 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낮추고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