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작성 2025-04-01 12:10:31
업데이트 2025-04-01 16:29:25
전북도교육청 로고 ⓒ사진=전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를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887원 이하인 가정으로, 수급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으며,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다.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지급수단(선불카드 제외)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도 교육감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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