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발행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천재교육, YBM 등 AIDT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낸 ‘AIDT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열린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다. AIDT에 약 8000억 원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실을 보았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천재교육, YBM 등은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장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 4일 국회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소송도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발행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AIDT를 활용해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공판을 앞두고 교육부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사 관계자는 “교육부가 (소송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간단한 답변서만 냈다”며 “(14일 공판은) 공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적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발행사는 이번 주 중으로 회동을 열고 향후 AIDT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