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교사 수업권 보장” vs “인권 침해”
작성 2025-09-03 14:32:11
업데이트 2025-09-03 18:11:24
ⓒ사진=넷마루 스톡

내년부터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교사의 수업권은 보장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며, 반대 측은 과도한 통제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명확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난 27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배움의 권리, 행복권, 그리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두고 여론이 부딪힌다.

먼저 교원단체는 수업권 및 교권 개선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학생 수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사 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찬성 이유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이 청소년 건강에 해를 끼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시범 운영 중이다.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독일·네덜란드 등도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든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선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부터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만 통제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통상 예외 상황에 활용되는 것은 수업에 활용되는 제한적 기능의 태블릿PC 등이지만, 학생들은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쓰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교원단체도 교육당국 차원의 학칙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지·사용 기준을 학교마다 따로 정하도록 하면 오히려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표준안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도 달라 오히려 획일적인 학칙을 제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합의로 직접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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