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온라인학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검사를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온라인학교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신학기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총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선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운영, 학생들이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이나 학칙·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육감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사·학생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7건의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