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교사·사립대 교수, 징계 시효 ‘3년→10년’
작성 2025-08-13 12:32:03
업데이트 2025-08-13 13:42:56
교육부 로고 ⓒ사진=교육부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사,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난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대학교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립대학 교수에 대해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

입시 비리는 특정인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알려지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20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A대학 부총장의 딸이 2016년 A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지만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관련자에 대해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 3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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