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료 격하에도 “AI 교과서 2학기 지원”
작성 2025-08-18 16:29:55
업데이트 2025-08-18 18:03:55
교육부 로고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8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2학기 사용과 관련해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학기 때도 AIDT를 쓰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거쳐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예산도 시·도교육청마다 여건이 달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후 교육부가 지원 방침을 내놓았지만 AIDT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일 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지만, 교육자료가 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학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당장 2학기부터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더라도 예산 항목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학운위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실상 2학기 내 AIDT 활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2학기 채택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구 대변인은 “학운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집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추후 취합이 완료되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DT 발행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대규모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발행사들은 연 단위로 AIDT 계약을 체결했지만 교육청이 2학기 AIDT 사용을 중단하면 향후 발생할 손해와 위약금 청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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