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교육 지원 근거를 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제6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명시했지만, 정작 각급 학교에서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AI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AI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AI 인재를 단기간에 길러낼 수 없는 만큼 공교육 단계에서 AI 기초 체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는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학생들에게 AI 활용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학교가 AI 교육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교사 인력 등 인프라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과거 코딩 교육 의무화 시행 당시 전국 중학교 3200여 곳에 배치된 정보·컴퓨터 교사가 1400여 명에 불과했고, 교사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 한 AI 교육 업체 관계자는 “AI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속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수”라며 “실습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인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