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지금까지 △관련 교원의 업무 기록 확인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조사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한 설문 등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직 인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사과했다. 그는 “발언의 본래 취지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