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점 기준 완화’ 포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 착수
작성 2025-10-24 11:13:55
업데이트 2025-10-24 11:47:38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지난 23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교위에 △공통과목 현행 유지 및 선택과목에 대한 과목별 출석률 적용 △공통·선택과목 출석률 적용 및 학업성취율 추후 보완이라는 2가지 안을 냈다.

국교위 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변경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에 대해 부정적으로 개진한 위원들도 존재한다”며 “고교학점제의 순기능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고려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사 일정 반영을 위해 내년 1월까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배석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올해 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5명도 추가로 위촉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법령상 최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난 제55차 회의에서 40명을 위촉한 바 있다.

또 지난 제60차 회의에서 구성 의결한 5개 특별위원회 외에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 앞서 국교위는 △고교교육특별위원회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인재강국특별위원회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중 고교교육특별위에선 고교학점제를 포함해 고교교육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지역대학특별위는 고등교육특별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인재강국특별위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대학입학제도특별위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영유아교육특별위는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구성이 완료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에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 높은 검토를 진행하고, 본회의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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