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에서 내리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진 것을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판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물으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 등 지역 조직들도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가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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