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 총장 등에게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고시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개정해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국 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및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인권 및 인권 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 별도 인권 교과목 개설이 미흡하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교원 양성기관에서 인권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함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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