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 등을 담은 것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폐교활용법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양여·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함께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 등도 단계별로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전망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