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처분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같이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에게 명재완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는 “사안 조사 결과는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은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중이던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현재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