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삭감됐다. 3년 연속으로 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육교부금을 우선 정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교부금 펑크가 3년 연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56조4000억원이 줄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도 예산상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억원이었으나, 세수 재추계 결과 30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4조3000억원 줄어든 64조6000억원이 최종 교부된 바 있다.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세수 부족 1년차인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수입-순지출) 비율은 -2.45%를 보였다. 지난 2020년 -1.08%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에 교육부는 세수 결손을 대비해 시·도별로 구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총액 상으로는 이번 추경으로 감액된 2조원을 메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별로 기금 상황이 달라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에서도 감내하자고 달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