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찬반 투표(찬성 5표, 기권 1명, 반대 3명)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AI 디지털 교과서)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회도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 디지털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디지털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법안이 다음 관문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시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