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일부 내용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암시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거론하며 교육감 선출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세 개편과 교부금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재정 통합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가 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은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기존 법률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인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고 정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적받아 왔지만, 시·도지사 후보가 인물을 지명하는 식의 러닝메이트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과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강조하며 행정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임명된다면 교육정책도 정치적 고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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