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 AI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개발사들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름·블루가·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 등 AI교과서 업체들은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단체행동은 올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AI교과서를 둘러싼 업계·정부·야당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초 AI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관련 업체들은 채택을 목표로 AI 교과서를 자체 개발하고,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단계적 도입’ 기조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개발비를 자부담한 민간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올해까지는 각 학교가 AI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선택 활용시 교과서로의 법적 지위 상실은 마찬가지라 개발비 회수 불가는 물론 인력의 계속 고용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업계, 정부, 국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여전히 업계와 팽팽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