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 양성 시 인권교육 강화” 권고…교육부는 ‘불수용’
작성 2025-10-02 11:08:08
업데이트 2025-10-02 11:29:48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필수 기본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하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 요목으로 제시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내용 중복 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과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실무편람 기본 교수 요목 제시는 교직 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인권위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 마련 권고에도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 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당시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도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 제도 개선을 함께 권고했는데 1개 대학이 이를 불수용했다. 다만 다수의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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