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난에 놓인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법이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