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지난 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구안에는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요구안에서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교사·학부모·학생들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한 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2월에 AI 디지털교과서 감사를 의결했고 그 이후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실지 감사는 오늘(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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