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돈 받고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5년간 213억원 챙겨
작성 2025-02-19 12:16:49
업데이트 2025-02-26 11:53:03
감사원 로고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3억원을 챙겨온 교사 249명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일 감사원의 ‘교사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249명의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8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셈이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9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0억5천만원·75.4%) 가운데에서도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를 찾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사는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대일 거래를 넘어 조직적 형태로 거래 규모를 키우는 등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교사는 단순히 문제를 유출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직접 추가로 문제를 유출할 교사를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교사가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사 8명과 사립 교사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도 해당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 방안 고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 고위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고,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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