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작성 2025-07-11 12:15:14
업데이트 2025-07-11 15:17:33
교육위원회 로고 ⓒ사진=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위원 15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DT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을 시 각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구독·사용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AIDT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된 상태다.

하지만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 현장 혼란을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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