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작성에 ‘생성형 AI’ 허용…책임은 교사 몫
작성 2025-08-11 15:35:56
업데이트 2025-08-11 18:20:57
국내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학생부 특화 ‘AI 비서’ 서비스 설명 페이지 캡쳐

교육부가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허위, 과장 기재 등이 밝혀졌을 때 최종 책임은 교사가 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작성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가 학생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생성형 AI가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다. 신생 AI 업체들은 ‘서울대 학생부 3000만 자 학습한 학생부 전문 AI’ 등을 광고 문구로 내걸고 영업하기도 한다.

한편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생성형 AI 의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교사가 1년 단위로 학생부를 작성했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로는 학기당 과목이 개설돼 그만큼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이 늘었다.

대학 입장에선 신입생의 80%를 학생부 기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학생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학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부 내용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한다”며 “이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더팁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400

제호 : 더 팁스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20층
전화 : 02-597-2340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5691
등록·발행일자 : 2024년 11월 4일
발행인 : 김맹진
편집인 : 임영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영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령희
Copyright by 더팁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메일 news@thetibs.kr
AI 학습용 활용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