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2학기 자료 제공 일시 중단…‘교육자료’ 격하 여파
작성 2025-08-12 12:13:48
업데이트 2025-08-12 17:04:38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 캡쳐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 격하를 앞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2학기 자료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포털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2학기 교육자료(연 단위 포함)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제도개선에 따른 서비스 개편 및 안정화 작업 이후에 정상 제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자료로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국이 (발행사와의 AIDT) 계약 관계 등을 정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멈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학기 수업 내용이 담긴 AIDT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AIDT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자료 격하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AID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청과 발행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의 안내를 기다릴 계획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AIDT의) 위상이 달라져 기존의 (AIDT 관련) 계약이 유효한 것 같지는 않다”며 “(교육부로부터 안내를 받은 뒤)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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