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내국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오히려 60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영향이다.
이번 개편은 유·초·중·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영아 교육 쪽으로 상당수 넘겨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성역으로 꼽히던 교육교부금 구조를 흔드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사의 교육세 증세와 맞물려 파급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1일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내국세(이하 본예산 기준)는 34조 3901억 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내국세 수입 전망치(33조 9129억 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72조 2794억 원에서 내년 71조 6742억 원으로 6052억 원 줄어든다.
현행법상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해야 하지만 정부가 배분 구조를 바꾸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육교부금도 증가한다.
교육세 재원은 금융사(금융·보험업) 수익금액의 0.5%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다.
교육세는 3~5세 누리과정에 활용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 우선 배분된다. 남은 재원의 절반씩을 대학 교육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에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 구조를 바꿨다. 우선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전부 대학 몫(고특회계)으로 돌린다. 나머지는 60%를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를 교육교부금에 배분한다. 영유아특별회계는 유보통합을 위한 신설 회계다.
결과적으로 교육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교육세에서 교육교부금에서 전입되는 금액(보통교부금)은 올해 2조 1690억 1300만 원에서 내년 1조 7586억 9600만 원으로 4103억 1700만 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이를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로 꼽았다.
앞으로 교육세가 크게 늘어나도 교육교부금 전입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에는 금융사 몫의 교육세만 1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수익금액 1조 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한해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의 첫발을 내디딘 데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미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앞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발전에 따라 우상향하는 내국세 수입에 따라 오르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정 운용을 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선 재원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