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 휴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복귀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 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