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과밀학급 비율은 3.8%로, 전년(10.1%) 대비 6.3%포인트 감소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교실이나 교원 부족으로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작년 17.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7.2%에 달하던 과밀학급이 올해 모두 해소됐다. 이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늘었고, 과밀학급도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확보했고 올해 특수학급 804개를 신설했다. 또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