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유보통합 정책 안정성 확보”
작성 2025-07-24 15:06:25
업데이트 2025-07-24 16:06:03
교육부 로고 ⓒ사진=교육부

올해 말 일몰 예정됐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공통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지원이 지속 가능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기존 물가상승률 3년 평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립대학구조개선법’도 제정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편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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