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면서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IDT 등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제 AIDT는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교육자료로 강등된다. 사실상 AIDT는 학교 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1학기부터 학교들은 교사·학부모 반발 등을 이유로 AIDT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2%에 불과하다.
한편 AIDT 발행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비 등 손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역시 위배된다는 게 AIDT 발행사들의 주장이다.
이미 천재교과서·천재교육·YBM 등 일부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AIDT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FAQ(자주 하는 질문)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