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AIDT 발행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IDT 등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5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AIDT 전면 도입 계획을 믿고 개발·보급에 나선 발행사들은 이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발사들은 지금처럼 AIDT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별 학교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면 올해 3월 기준 32%에 불과한 채택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불어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일 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지만, 교육자료가 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학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사실상 AIDT는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AIDT 개발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발행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천재교과서·천재교육·YBM 등 발행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AIDT의 근본적인 지위가 격하됐기에 더 많은 발행사가 소송에 동참할 전망이다.
현재 발행사 측은 AIDT 자율 도입 등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점 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미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내년 도입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AIDT 검정심사도 일시 중단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