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자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