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교사 249명 가운데 징계가 완료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정도가 중한 교사 29명 중에서도 징계를 받은 교사는 7명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사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통해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해 돈을 번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1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감사원이 적발한 249명 중 징계가 완료된 인원은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적발한 불법 문항 거래 교사 249명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한 29명에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재단에 징계 요구 등을 처분했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인원을 보면 서울시는 감사원 적발 인원 151명 중 7명, 대구시는 5명 중 2명, 광주시는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완료했다. 그 외 지역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도 ▲경기 74명 ▲인천 9명 ▲부산 5명 ▲대전 2명 ▲전북 1명이 지난달 17일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한편 위반 정도가 중한 교사 중 1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해 대략 5000만 원을 벌었다. 그 사이 허위 보고로 평가원으로 파견되거나 수능과 모의고사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비위 교사들을 신속히 엄단해 교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