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ibs x FCL]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작성 2025-09-29 14:00:25
업데이트 2025-09-29 14:00:25

 

내가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누가 내 돈을 돌려줄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91일부터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만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커진 경제규모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던 2001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예금자산이 늘어나면서 5천만 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1. 굳건한 금융 안정

예금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며 예금자들이 전보다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1.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일본은 천만 엔(한화 약 1억)인 것에 비해 한국의 예금보호한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주요 선진국들의 수준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국제적 경제력과 신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은행만이 아닙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합니다.

신협,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체 자금으로 예금을 보호하며,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이 손실 없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부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 종금사 CMA 등이 예금자보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CMA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기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지만 종금사의 CMA 상품은 투자상품임에도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금융기관별로 1억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지만 기존의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추가로 보장받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납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중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운용되는 금액 중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서 별도의 보호한도 1억을 적용합니다. 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보험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에도 별도의 보호한도 1억을 적용합니다.

김서경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예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아 예금 7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별도의 보호한도 1억을 적용하므로 1억 1천만 원 중 1억을 보호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전부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상품으로 운용되기에 1억 8천만 원 중 1억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김서경씨는 예금 상품에 대한 보호액과 별도로 2억의 추가 보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7천만 원 + 1억 원+ 1억 원 = 합산 2억 7천만 원의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주식, 채권, ETF 등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들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초과를 우려해 예금자들이 은행을 여러 군데로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자들이 전보다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이용하기 용이해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필요 자금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금보호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분명 금융소비자에게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현명한 금융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거래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함께 살펴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분산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금융습관을 갖춘 금융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소비자연구회(FCL)가 박원주 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더팁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400

제호 : 더 팁스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20층
전화 : 02-597-2340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5691
등록·발행일자 : 2024년 11월 4일
발행인 : 김맹진
편집인 : 임영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영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령희
Copyright by 더팁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메일 news@thetibs.kr
AI 학습용 활용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