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서 삭제된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 항목 삭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시행되는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서만 자사고 지정 연장 및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해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재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서울 휘문고등학교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휘문고는 2020년 명예 이사장 등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위가 박탈됐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하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된 모법 ‘초·중등교육법 61’이 아닌 ‘지정 취소’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규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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