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작성 2025-01-14 09:29:53
업데이트 2025-01-15 15:17:54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측과 지역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2020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은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만을 부담해왔다. 2024년 말로 특례법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초중등 교육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최 권한대행과 교육부는 무상교육 예산을 국비가 아니라 지방 재정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무상교육을) 충분히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여당과 일부 교육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식 서울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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