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찬반 표결이 이뤄져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다시 만져(수정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짧은 기간인 만큼, 그 안에 정리된 안을 가져오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 3·4학년(영어·수학), 중1·고1(영어·수학·정보) 과정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한 발 물러서 현재는 학교 자율 도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시 퇴출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13일부터는 내년 1학기에 도입할 새로운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가 시작됐으며, 총 12개 업체가 74종의 교과서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